📌 핵심 답변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는 공적연금(국민연금·공무원연금·사학연금)과 사적연금(연금저축·IRP)을 합산하여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,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.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, 근로소득·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.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연금소득자들의 신고 의무가 주목받고 있다.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연금소득 신고 대상자는 약 230만 명에 달하며, 특히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이 1,200만원에서 1,5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절세 전략이 복잡해졌다. 이 글에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신고 기준부터 IRP 수령 방법까지 202..